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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 "항소심 공소장변경, 실질적 심판대상 변화 없으면 제1심 직권파기 불필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 "항소심 공소장변경, 실질적 심판대상 변화 없으면 제1심 직권파기 불필요"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2024도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실무에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기망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으나,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