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누군가 가압류를 걸어놓아 큰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가압류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결국 가압류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만약 그 가압류 신청인이 파산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아버렸다면? 다행히 그 신청인이 미리 '공탁보증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면, 우리가 보험사에 직접 가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 판결은 그 답을 '원칙적으로 NO'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1. 사실관계: "가압류 신청인이 파산했는데, 보험사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사건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A는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피고(보험사)와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압류 취소를 위해 해방공탁을 했고, 결국 A의 본안 소송(정산금 청구)은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가압류 신청인 A는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