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접게 되는 것을 보통 폐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일정 기간 멈추는 휴업과는 달리 앞으로 앞으로는 해당 사업을 영구히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폐업이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또는 세금계산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업을 하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세금 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고 나서, 세금 마무리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법인사업자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