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무상 대여와 세금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회초년생이 본인 힘으로만 내집을 마련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해서 처음 살 곳을 마련할 때, 대부분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융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하게 되면, 이 돈에는 세금이 붙게 되는데, 돈을 받은 자녀(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데증여세는 세율이 아래와 같이 높기 때문에, 만약 증여받은 돈이 2억원 정도라면 20%세율로 과세되는데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2억원-5천만원) × 20%-1,000만원 = 2,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쌩돈을 증여세로 날리는 것 같아서 좀 아닌 것 같은 경우, 돈을 주는게 아니라 빌려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줄 때는 적당한 이자를 받아야 하고,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는 그 이득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