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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과 세금: 부가세 면세, 비영업대금이자(이자소득)와 사업소득, 교육세, 사업자등록, 세무조사

 대부업과 세금: 부가세 면세, 비영업대금이자(이자소득)와 사업소득, 교육세, 사업자등록, 세무조사

대부업과 세금 대부업(貸付業)이란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1금융권이 은행, 제2금융권이 보험회사 등이라면 대부업은 제3금융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와 비슷하긴 하지만, 사채업자는 보통 미등록 불법업체를 말하고, 대부업은 대부업법(정식명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를 말합니다. 대부업도 돈을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대부업자는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부가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교육세를 내야 하는데 매분기 수입금액(매출)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서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이를 원천세라고 합니다. 대부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부가가치세 대부업은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