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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내는 세금-법인세 중간예납: 제외기준(50만원), 계산방식(산출세액, 가결산), 분할납부,기한연장

 8월에 내는 세금-법인세 중간예납: 제외기준(50만원), 계산방식(산출세액, 가결산), 분할납부,기한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출의 10%가 붙는 부가세를 1년에 분기별로 4번 신고해야 하고, 1개 사업연도(보통 1년) 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그러니까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매년 3월말까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이게 끝이 아니고, 8월에 세금을 한 번 더 내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1년에 1번만 법인세를 내게 되면 국가는 쓸 돈이 모자랄 수 있으니, 8월에도 세금을 걷은 후, 3월에 낼 때는 8월에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내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 미리 세금을 내라고 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미리 내는 것은 아니고, 세금 납부 단위가 6개월이냐 1년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세법에서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