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세금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면 퇴직금이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인데,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사람만이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3%처럼 사업소득을 지급했더라도 실질이 고용관계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 퇴직금은 대략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대략 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1일당 평균임금을 구하여 재직일수를 곱해야 함 평달에 50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재직연수가 10년이라면 대략 5천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누군가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퇴직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먼저. 1.1일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이 있으면 퇴직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