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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의료업)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와 주요이슈(매출누락, 가족인건비, 경조사, 가사비용, 초과인출금)

 의원·병원(의료업)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와 주요이슈(매출누락, 가족인건비, 경조사, 가사비용, 초과인출금)

의원(병원)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 개인 의원(병원) 세무조사 왜 나올까요? 먼저 가장 흔한 사유는, 소득률이 낮은 경우입니다.

소득률이란 매출(수입금액) 대비 순이익(소득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만약 매출이 10억인데 순이익이 1억이라면 소득률이 10%인 것입니다. 소득률이 낮다라고 할 때 기준은 동종업계의 평균 소득률인데, 예를 들어 정형외과를 운영하는데 소득률이 10%로 신고를 하였는데 전국의 정형외과 개원의의 평균 소득률이 20%정도라면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게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득률이 적당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특정한 탈세 내지는 부당한 세금신고에 대한 일종의 확실한 첩보가 있을 때 돌입하는 세무조사로서,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어떤 탈세제보를 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루트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정보가 탐지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