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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세금: 개업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부가가치세·소득세, 인건비(원천세),세무조사, 현금영수증

 변호사와 세금: 개업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부가가치세·소득세, 인건비(원천세),세무조사, 현금영수증

Better Call Saul, Howard Hamlin 변호사와 세금 개요 로펌의 변호사 일하고 있다면 지분파트너가 아닌 이상 직원이므로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고 일반 직장인처럼 연말정산 때 공제 등을 잘 챙기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사장님(?)

이 된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직접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업 변호사의 세금은 크게 3가지인데, 소송대리 등 변호사의 모든 법률용역에 대해 10%가 붙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1년간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 나오는 소득세 마지막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을 때 처리해야 하는 원천세(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1년간 사업을 하여 올린 매출에서 들어간 비용을 뺀 순수하게 남은 돈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순이익이 없으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아, 매출이 적은 개업 초기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이익을 보았든 손해를 보았든 판매한 매출의 10%에다가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