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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판매점과 세금: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원천세, 세무조사 대응

 휴대폰 대리점·판매점과 세금: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원천세, 세무조사 대응

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 휴대폰가게는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분됩니다. 대리점은 통신회사(KT, SK, LG) 등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업자이며,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후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여러 통신사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사업구조와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도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대리점·판매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해야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고, 대리점·판매점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할 수는 없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업종코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