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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요건, 대상(고철, 폐지 등), 공제율(3/103), 한도금액, 신고방법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요건, 대상(고철, 폐지 등), 공제율(3/103), 한도금액, 신고방법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자에게 제일 부담되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정말 사업지 잘 나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가가치세입니다.

왜그럴까요? 소득세는 번 만큼 내는 세금이지만, 부가세는 돈을 벌었든 손실이 났든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니다.

부가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세액공제인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비용의 10%(부가세 부분)을 낼 세금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입한 것이 아니라 매입자료가 있는 것을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매입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이런 자료가 있어야 공제가 된다. 계산서나 영수증, 간이영수증을 받은 금액은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부가세를 줄이는 데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매입자료가 있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중고품(중고가구, 중고가전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