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 음식점은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잘 나오지 않는 업종입니다만, 대략 1년 매출이 5억원을 넘어가면 나올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10억을 넘어간다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쯤에 "조사 사유"가 있습니다. 조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으로 시작하면 "정기조사"이고,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대부분 소득률이 낮아서 나온 것입니다.
소득률은 매출 대비 순이익(소득)의 비율인데, 10억 매출에 1억 순익이라면 소득률은 10%가 됩니다. 만약, 같은 업종에 비하여 소득률이 많이 낮은 편이라면 정기조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