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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피트니스)과 세금: 면세,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부가세·소득세, 인건비 신고, 현금영수증, 세무조사

 헬스클럽(피트니스)과 세금: 면세,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부가세·소득세, 인건비 신고, 현금영수증, 세무조사

헬스클럽과 세금 헬스클럽(헬스장)은 피트니스, 짐(Gym)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매우 자주 보이는 친근한 업종입니다. 헬스클럽을 운영하면 3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회비·등록비 등 이용요금에 10%가 붙는 부가가치세(부가세)와, 번 돈에 대해 나오는 소득세 그리고 직원이 있을 경우 내야 하는 원천세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익금, 소득금액)에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번 돈이 없다면 세금도 없고, 소득이 낮을 경우 세금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이든 손해든 무조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세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는 강사 등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주기전에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구분 내용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매출에 대한 세금(10%) 과세 종합소득세 1년간 번 돈(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 원천세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