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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내는 세금-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목코드 10, 결정구분 7), 고지취소, 분납·납부기한 연장

 11월에 내는 세금-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목코드 10, 결정구분 7), 고지취소, 분납·납부기한 연장

11월에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11월 초 세금고지서를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결정구분 7, 세목 10으로 적혀 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초에 고지서가 날라오고 11월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25년은 11.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1.

(월)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념적으로 올해 1~6월까지의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 5월에 세금을 내면 되는데 왜 굳이 11월에 세금을 미리 걷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부라도 미리 걷어두어야 세금 징수가 용이하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사실 사업자만 미리 걷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도 매달 받은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원청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법에 그렇게 미리 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