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검색을 통해 들어온 분이라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게임이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위와 같은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단순히 채팅을 통해 저지른 일이라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매음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규정된 이후 사건 접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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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오픈채팅 통매음 합의금 주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