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음주측정 거부)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여 재차 적발된 사례_집행유예 판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5. 8.경 서울 소재 학원가 인근에서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여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또한, 과거에 관련 처벌이 확정된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재위반’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