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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국세 체납를 이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원도급사 국세 체납를 이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원도급사 국세 체납를 이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 공사를 마쳤는데도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수급인(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원도급사(수급인)가 “국세를 체납 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 불안해지지요.

그런데 [국세 체납]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나16114) 하도급업체 A는 아파트 공사 일부를 맡아 공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사는 “세금 문제로 계좌가 묶일 수 있다”는 말만 남기고 잔금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A는 발주자에게 “원도급사가 국세 체납이라 하도급대금을 못 줍니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체납이 있다고 해서 지급불능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때 A가 바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