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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구별기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

명의신탁의 경우 A가 자신의 배우자인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이 사건 건물’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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