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사실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입니다.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액수나 범위의 구체적 확정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고도의 개연성),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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