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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누수로 차량 피해 났다면? 하자보수·손해배상·구상금 책임 정리

 지하주차장 누수로 차량 피해 났다면? 하자보수·손해배상·구상금 책임 정리

지하주차장 누수로 차량 피해 났다면? 하자보수·손해배상·구상금 책임 정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석회물이 떨어지고, 그 아래 주차된 차량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뒤에는, 보험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보험자대위)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2024나75309, 2025. 9. 25.

선고)을 바탕으로, 법원이 어떤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제한했는지 핵심만 정리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요약: “보수했는데도” 한 달 뒤 다시 누수 사고 시공사는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아크릴 주입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 한 달 뒤, 주차장 특정 구역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차량에 석회물이 떨어져 차량 외관이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