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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기 3년, 연임은 무제한일까? 임기 중 해임과 재선임 부결의 결정적 차이

 이사 임기 3년, 연임은 무제한일까? 임기 중 해임과 재선임 부결의 결정적 차이

이사 임기 3년, 연임은 무제한일까? 임기 중 해임과 재선임 부결의 결정적 차이 기업 분쟁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지분 50%를 넘는데, 마음먹으면 이사를 바로 내보낼 수 있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이사를 바꾸는 상황’이라도 그 이사가 임기 중인지, 임기가 끝났는지에 따라 대주주의 권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임과 선임(재선임 포함)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이사 임기와 임기 연장, 연임 가능성 정리 상법은 이사 임기를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상법 제 383조 제2항). 다만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결산기와 정기주주총회 시점 때문에 형식상 임기가 ‘몇 달’ 늘어나는 구조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시 선임(재선임, 연임)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연임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