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관련 문의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면 남녀 사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집착하는 행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스토킹행위들이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층간 소음 분쟁, 채권 채무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스토행위로 신고를 당한 분들이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차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규정은 잠정조치인데요.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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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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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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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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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