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가액 결정 신청으로 비상장주식을 공정가치로 매도하는 방법 비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지배주주가 ‘그냥 액면가로 넘기세요’라고 요구하는 순간, 많은 주주분들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액면가는 주식의 회계상 표시 단위일 뿐이고, 법원이 정하는 주식의 매수가액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은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고, 법원은 공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액면가 매도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액면가 매도 요구는 “그 가격에 팔아야만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비상장주식은 정상적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매수가액 결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