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 검토를 통해 승소의 길로 이끄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안입니다. 오늘도 관련하여 상담 문의가 왔는데요.
약 30여 년 전 형제들과 함께 토지를 매수하며 형제들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는데 시일이 지나 의뢰인 몫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하니 형제들이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매매 대금은 A가 지급하고 등기는 B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소유자는 A이지만 명의는 B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A를 '명의신탁자', B를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탈세 또는 강제집행 회피 등으로 악용되며 현재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전에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과 믿음을 바탕으로 형제나 자녀, 배우자의 명의로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기에 믿고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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