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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때리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쌍방폭행 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때리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쌍방폭행 변호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목을 조르는 등 자신을 폭행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른 당시 남성이 현관문 쪽으로 이동해 여성을 폭행하고 있지 않았고 여성이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찔렀으므로 방어 행위가 아닌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폭력에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십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자신은 피해자이며 정당방위로 같이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더 큰 상황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

# 쌍방폭행 # 정당방위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