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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의뢰인과 상담 진행 중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셔서 오늘 관련 내용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가?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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