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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약품 도매업체 지분을 소유해도 될까? 리베이트 오해 피하려면

 의사가 의약품 도매업체 지분을 소유해도 될까? 리베이트 오해 피하려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약품 유통 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매업체 투자 제안이나 지분 참여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순간, 보건당국은 이를 단순한 투자가 아닌 '리베이트의 우회 통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법이 얽혀 있는 이 분야는 규제의 장벽이 매우 높고, 사소한 지분 구조의 실수가 자칫 의료기관 운영 정지나 형사 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사의 도매업체 지분 보유가 가능한 범위, 리베이트로 판단되는 기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분 소유의 마지노선, '50% 초과 금지'의 원칙을 사수하십시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나 약국 개설자(약사)는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특정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