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다이어트 마사지·림프 관리·근막 이완 등 흔히 ‘마사지’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이 법적으로 ‘안마행위’, 더 나아가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되면서, 비의료업 종사자가 의도하지 않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사지관리사의 경우 자신이 하는 마사지가 안마행위에 해당하는지, 안마행위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마사지라고 주장하더라도 ‘압력의 정도’, ‘근육·신경 등에 미치는 효과’, ‘대가성 여부’ 등에 따라 안마행위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법원이 어떻게 마사지·안마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와 마사지의 법적 경계는 어디서 갈리는가: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