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함께 시작할 때는 “서로 믿고 가자”는 말로 계약서를 단순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긴 뒤입니다.
공동개설이 깨지면 지분, 투자금, 수익 배분, 손실 부담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때문이죠. 특히 병원 동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의료법·개설자 책임·대외 채무까지 얽혀 있어, 단순히 “지분율대로 나누자”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병원 공동개설 계약이 파기되는 대표적인 구조와 지분 환급액을 계산할 때 실제로 다투는 기준, 그리고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때 결과가 갈리는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개설 계약이 깨질 때, ‘지분’보다 먼저 따지는 것 공동개설 계약이 해지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계약의 성격입니다. 병원이 법적으로 공동개설 형태인지, 명의는 단독인데 내부적으로만 동업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투자자인지, 실질 개설자인지에 따라 의료법상 책임 구조...
원문 링크 : 병원 공동개설 계약 파기, 지분 정산은 어떻게 계산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