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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MR 입력 어디까지 허용될까

 간호사 EMR 입력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료기관에서 EMR 입력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만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입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래 진료가 많은 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처방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사전 지시된 처방을 간호사가 입력하는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돼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러한 실무 관행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한마디로 간호사의 EMR 입력과 관련해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① 간호사 EMR 입력의 허용 범위, ②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의 핵심 기준,③ 의료기관이 실제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EMR 입력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료법상 핵심은 누가 의료적 판단을 했는지입니다.

A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가 특정 한약(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