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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 약국 안내도,현지조사에서 문제 되는 기준 정리

 의원 내 약국 안내도,현지조사에서 문제 되는 기준 정리

병·의원 내부에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의료인은 많지 않습니다. 환자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조사 실무에서는 이 ‘안내 방식’ 하나로 약사법 위반, 의료법상 환자 유인 의혹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의도가 있었는지”보다 외형상 특정 약국으로 유도됐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병·의원에서 흔히 하는 약국 안내 중,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현지조사 리스크가 되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① 약국 ‘안내’와 ‘유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 환자에게 약국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는 안내의 방식과 범위입니다.

인근 약국 여러 곳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정보 제공에 가깝지만, 일부 약국만 선택적으로 표시하거나 “여기로 가시면 된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유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