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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장· 병원 코디네이터의 상담,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된다면

 상담실장· 병원 코디네이터의 상담,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된다면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상담실장이 진료 전 과정을 이끄는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시술 전 상담에서 증상을 분류하고, “이 경우엔 이 약이 필요하다”, “이 시술이 맞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오가죠.

실제로는 원장을 만나기 전 이미 치료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짧은 형식적 진료만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 속에서 상담실장의 설명을 그대로 따른 환자에게 약 부작용, 증상 악화,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장의 이러한 행위가 진료행위로 인정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실장의 역할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실제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판단하는지,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례대로 짚어봅니다.

상담실장의 설명,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성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