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필러 시술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인식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괴사, 혈관색전, 비대칭, 흉터 등은 환자 불만을 넘어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모든 부작용이 병원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 설명의무,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성형·필러 부작용시 ① 의료과실 인정 기준, ② 설명의무 위반 판단 포인트, ③ 분쟁을 줄이는 실무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실제 의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병원 책임일까 필러나 성형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 “해당 시술 당시 의료수준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시술 자체가 적절했고,...
원문 링크 : 성형·필러 부작용 소송, 병원은 언제 책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