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했다가 갈등으로 동업이 깨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처럼 공동투자로 시작한 병원에서는 “환자DB는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 “장비는 누가 소유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동업 초기에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자세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보니 막상 관계가 틀어지면 환자정보, 의료장비, 병원 시설, 임대차 계약까지 모든 것이 분쟁 대상이 됩니다.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병원 동업이 깨졌을 때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 ① 환자DB의 법적 성격, ② 의료장비 소유권 판단 기준, ③ 분쟁을 줄이는 실무적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자DB는 개인 자산일까, 병원의 자산일까 많은 의사들이 “내가 진료해서 만든 환자니까 내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환자DB는 단순한 개인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생성된 ...
원문 링크 : 병원 동업 깨지면 환자DB와 장비는 누구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