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가 끝난 뒤 한참 후에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처분이 적힌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것처럼 느끼고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현지조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바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단계입니다. 실제로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과징금 금액이나 업무정지 일수가 이 의견제출 단계에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현지조사 이후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과징금 감경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이미 다 확인했는데, 의견제출하면 결과가 바뀔까? 많은 의료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