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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금고형이면 면허취소 될까

 사무장병원 적발, 금고형이면 면허취소 될까

최근 사무장병원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의료인이 피의자·피고인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나 ‘실질 운영자와의 명확한 공모’가 있어야 문제 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수사와 판결의 흐름은 외부 투자자와의 수익 분배 구조, MSO 개입, 경영 관여 여부,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도 사무장병원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인이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구조에서도, 수사기관은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의료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실제로 수감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면허를 잃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형사 판결 하나로 의료인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