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현지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입니다.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외래 진료가 밀릴 때 자연스럽게 치과위생사에게 각종 보조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넘어 의사의 직접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법률신문, 2026.02.02) 해당 문제를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판결을 포함한 현지조사 적발 사례를 기준으로 ‘치과위생사에게 어디까지 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혈 한 번 시켰을 뿐인데..."
자격정지 15일이 아닌 3개월, 왜? 치과의사 A씨는 치위생사에게 환자 570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