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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자등록 절차와 세무 리스크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자등록 절차와 세무 리스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 시 사업자등록 의무와 세무 처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과세사업을 새로 영위하게 되면 별도의 과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수년간 음식점 영업(과세사업)을 하였으나, 별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리 기준이 핵심이었습니다. 1.

사례 개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유지 실제로는 과세사업인 식당 영업을 수년간 지속 별도의 과세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세무서에서는 조사 후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 2. 법령 근거 2.1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2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등록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