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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옆 별관,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하는 법 (사업장 정정신고)

 본관 옆 별관,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하는 법 (사업장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가게나 병원을 확장하는 일,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져서 바로 옆 건물이나 근처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쓰시려는 대표님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장을 하려고 보니 행정적인 고민이 앞섭니다.

"건물이 다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야 하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주소만 추가하면 되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가 되면 세금 신고도 두 번 해야 하고, 장부도 두 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에 나온 국세청의 최신 해석(사전-2025-법규부가-0957)을 바탕으로, 사업장 확장 시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고 세무 관리를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18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