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 공제, 0원인 이유

 조기환급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 공제, 0원인 이유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바로 깎아주는 혜택이라, 사실상 보너스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크게 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할 때, 이 공제 혜택을 두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사님, 저 이번에 환급받는데 신용카드 공제도 더해서 환급해 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받는 기간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칫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는 이 문제, 2021년 9월 27일에 생산된 국세청의 명확한 해석(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73)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28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