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학원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세금 낼 거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생각 때문에 수백만 원의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은 '부가세'만 면제될 뿐, '종합소득세'와 '원천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가지 핵심 세무 실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학원 세무실무 | '부가세 면세' 믿다가 큰일?
종합소득세, 원천세 총정리 "원장님,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세금 걱정 없으시죠?"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 '면세'라는 단어에 안심하고 있다가, 몇 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면세사업자'라는 말은 오직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면세라는 뜻입니다.
이마저도 교육청에 정식으로 인가·등록·신고된 학원에만 해당합니다. 학원 원장님이 부가세보다 훨씬 더 무섭게 신경 써야 할 세금은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