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이번 사건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가 광주광역시 사업장을 근거로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00%)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제 사업 수행 장소가 서울 소재 거소지라고 보아 감면율 50%만 인정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고정적 사업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광주 사업장보다는 실질 생활·업무가 이뤄진 수도권 거소지가 사실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세관청 처분(50% 적용)을 인용했습니다. 2. 핵심 정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100% 감면 (최대 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50% 감면 쟁점: 납세자는 광주 소재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주장 과세관청은 서울 원룸·주거지를 실질 사업장으로 인정 조세심판원 판단: 광주 사업장은 장기간 사용 흔적 부족 콘텐츠 촬영·편집·업로드 대부분 서울 거소지에서 이뤄짐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율(50%) 적용이 타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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