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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생활비 송금, 증여세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입증 체크리스트(2025 최신)

 “가족 간 생활비 송금, 증여세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입증 체크리스트(2025 최신)

요약 가족 간 송금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직접 지출·입증되지 않으면, 계좌입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5, 시행령 §34). 반대로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이라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상증세법 §46①5, 시행령 §35).

실제로 2025.03.27. 결정(이의-서울청-2024-0384)에서 납세자가 생활비 입증에 실패해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증여 추정(법 §45): 자력 취득/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상환 시점의 자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소명되면 추정 배제됩니다(③항).

실명계좌 보유재산은 명의자 취득으로 추정(④항). 추정의 기준(령 §34): 소득·상속·수증·자기재산 처분대금·차입 등으로 입증된 금액 합계가 부족하면 추정.

다만 미입증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이면 예외. 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액기준(취득/상환 직전 10년 합계 1천만 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