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에 대해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업 초기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소비자상대업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가입이 조금 늦은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고 지나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1.01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요약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정해진 기간(60일) 내 이행하지 않으면,...
원문 링크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늦게 하면 창업감면이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