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배우자·직원 카드도 공제될까? 국세청 예규로 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조건 총정리

 배우자·직원 카드도 공제될까? 국세청 예규로 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조건 총정리

“사업자가 배우자·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국세청 예규(서삼46015-12066, 부가46015-1402 등)를 근거로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세 공제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요약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사업자 명의 또는 종업원·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은 일정 요건 하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자(타인) 명의 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해석이 아닌, 국세청 예규와 서면회신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2. 핵심 정리 (법령 및 예규 근거 포함) 1.사업자 본인·종업원·가족 카드 사용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79조·제80조 예규 서삼46015-12066(2002.12.2):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카드 사용 시 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세액 기재가 있으면 공제 가능 예규 부가46015-1402(2000.6.19): 사업자·종업원 카드 사용 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