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병·의원) 마케팅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소득세법 제27조 기준에 맞춘 계약·집행·증빙 체크리스트와 실전 팁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요약 쟁점: 안과의원이 다수 마케팅업체에 지급한 광고·컨설팅비가 실제 용역 없이 계상된 가공비용인지, 아니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결론(사건 요지): 국세청은 객관적 증빙이 미흡한 광고·컨설팅비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했고, 이의신청에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이의-서울청-2024-0345, 등록 2025.08.27.).
법적 근거 핵심: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 실제 발생하고 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사건문 중)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원칙) — 구체적·객관적 증거에 의한 과세 원칙을 확인. 2) 핵심 정리 필요경비 인정 요건(실무 포인트) 실제 용역 제공의 객관증빙: 계약서, 과업지시서(SOW), 인플루언서 집행 목록, 매체캡처, 대시보드 리포트, 원본 데이터 접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