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서 산후조리 전문병실을 운영하며 제공한 진료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침술·부항 등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행위는 면세대상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
사례 개요 업종 및 기간: 한방병원 운영 (2000~2001 귀속) 쟁점: 산후조리 전문병실에서 제공한 진료가 의료보건용역인지 여부 납세자 주장: 한방부인과 전문의로서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 산후조리원 서비스와는 구별됨 처분청 입장: 분만 없이 사전 예약·정액요금으로 운영된 점을 들어 일반 산후조리용역에 해당, 과세대상 결과: 심판청구 인용(국심-2002-구-3386, 2003.03.28.) 2. 법령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명시 의료법 제2조·제3조·제30조 한의사의 직무 범위와 의료기관 정의 3...
원문 링크 : 한방병원 산후조리, 의료보건용역 부가세 면제 요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