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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산후조리, 의료보건용역 부가세 면제 요건 총정리

 한방병원 산후조리, 의료보건용역 부가세 면제 요건 총정리

한방병원에서 산후조리 전문병실을 운영하며 제공한 진료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침술·부항 등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행위는 면세대상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

사례 개요 업종 및 기간: 한방병원 운영 (2000~2001 귀속) 쟁점: 산후조리 전문병실에서 제공한 진료가 의료보건용역인지 여부 납세자 주장: 한방부인과 전문의로서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 산후조리원 서비스와는 구별됨 처분청 입장: 분만 없이 사전 예약·정액요금으로 운영된 점을 들어 일반 산후조리용역에 해당, 과세대상 결과: 심판청구 인용(국심-2002-구-3386, 2003.03.28.) 2. 법령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명시 의료법 제2조·제3조·제30조 한의사의 직무 범위와 의료기관 정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