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쟁점 건설업(실내건축·마무리공사업)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감면이 배제된 사안. 핵심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128 제4항 제2호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6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이에 따라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단(심판청구 기각). 2) 사실관계 업종: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B2B 매출만 있다고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은 개인소비자 상대 매출 발생 가능성 및 의무가입 규정을 근거로 가입의무 불이행을 인정. 관할청은 조특법 §128(4)2 위반을 이유로 조특법 §6 감면 배제 후 종소세 경정·고지, 심판원은 기각 결정. 3) 관련 법령(최신 개정 반영)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6 감면대상·감면율: 창업 업종(광·제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