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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 미가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박탈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 미가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박탈됩니다

1) 요약 쟁점 건설업(실내건축·마무리공사업)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감면이 배제된 사안. 핵심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128 제4항 제2호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6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이에 따라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단(심판청구 기각). 2) 사실관계 업종: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B2B 매출만 있다고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은 개인소비자 상대 매출 발생 가능성 및 의무가입 규정을 근거로 가입의무 불이행을 인정. 관할청은 조특법 §128(4)2 위반을 이유로 조특법 §6 감면 배제 후 종소세 경정·고지, 심판원은 기각 결정. 3) 관련 법령(최신 개정 반영)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6 감면대상·감면율: 창업 업종(광·제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