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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태권도·학원 강습, 부가세 면세 기준 총정리! [판례+실무 팁]

 수영·태권도·학원 강습, 부가세 면세 기준 총정리! [판례+실무 팁]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수영·태권도·학원 등 교육용역의 과세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신 판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를 분석해, 면세 요건·실무 주의사항·사전 대비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전한 사업 운영 전략을 확인하세요. 1. 사건 개요 쟁점: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생존수영’ 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인지, 아니면 과세대상 체육시설 이용용역인지 여부.

사업형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으로 신고 후 사업자등록. 과세관청 입장: 시설이용이 주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청구인 주장: 교육 목적의 강습 위주 운영이며, 일반인 시설이용 불가 → 면세대상.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2016.2.17. 개정】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