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유튜버나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이 처음에는 집에서 소소하게 시작하시다가,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기존에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이력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0435)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 프리랜서에서 과세사업자로의 전환 이번 질의 사례의 주인공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단계 (면세사업자): 2023년 4월, 자택(일산)에서 물적 시설이나 직원 없이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사업 양수도 없이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코드 940306)'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냈다가 2023년 10월에 폐업했습니다. 2...